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BEST6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가 궁금하신가요?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있어서 고소득자들은 도움을 못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조건이 변동될 것을 예고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바뀐 조건은 무엇이며 상품별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융위원회에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가구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발표하면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9억 원 초과 1주택가구가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은행별 조건과 한도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 갭투자로 확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의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가구는 보증 제한이 유지됩니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 각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상품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근로소득자 (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1주택 이하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 대상주택
    •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버누이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3.756 ~ 4.684%
  • 대출기간 : 1 ~ 3년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제출서류
    •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소득확인 서류, 소득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고나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4대보험 가입자 사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이미지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

  • 대출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 2주택자 이상 : 신청 불가
    • 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모두 충족시 취급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한도 내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 대출금리 : 연 4.65 ~ 5.50%
  •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 대출신청 기간
    • 신규임차계약 :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관련서류 : 소득입증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신분증 등

신한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대상 : 아래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 1억원 이하 (자녀수별 차등)
      • 맞벌이 신혼가구(결혼 5년 이내) 주택구입용도 신청 시에는 자녀수가 1명 이하라도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 기준) / 기존 1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구입자금 용도만 취급가능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4억 원)
  • 대출금리 : 연 2.15 ~ 2.4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제출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

신한 쏠편한 전세대출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고객
    •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
    • 부부합산 주택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 &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단, 1주택자는 최고 3억 원)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
  • 대출금리 : 연 5.38 ~ 6.67%
  • 대출기간 : 6 ~ 36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착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 원)
  • 대출금리 : 연 5.186 ~ 6.989%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대출만기일은 전게계약 종료일 + 1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KB 주택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느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 원 초과하거나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주택가액이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도 2억 2,2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억 4,400만 원)
    •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 2억 2,200만 원
  • 대출금리 : 연 4.91 ~ 6.80%
  • 대출기간 : 1 ~ 2년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위 상품 외에도 1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주거래 통장이 있는 은행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이용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 주거래통장이 없다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하고 금리에 대해 신경쓰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상품의 금리를 확인한 뒤 2~3곳 상품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조금 부족한 경우 다른 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때 알아두면 좋은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부족할 때 이용할 상품

여러 상품들이 있지만 가장 쉽고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금 대출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각 은행별 조건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요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직자 비상금대출 조건 한도가 궁금하다면?

정부지원 대출도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햇살론 외에도 새희망홀씨 등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저금리 대출을 원한다면?

만약 위 상품도 부결된다면 개인돈 대출이나 대부업체 상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후기를 통해서 안전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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