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소득은? 2억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알아두면 준비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목적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하기도 하니 대출 대상과 한도, 금리 등의 정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1~2%대로 이용가능한데 고객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대 사항등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0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지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리)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쩡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둗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상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3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 연 1.5 ~ 2.1%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바로가기

이 대출을 할 때도 유의사항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대출상담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566-9009)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못전세자금 대출 이용 전 확인할 내용

만약 위 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지원 대출에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처럼 저신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각 조건과 한도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저금리 대출을 원한다면?

소액이라도 괜찮은 분들이라면 비상금 대출도 좋은데 이용하기 전 각 상품의 특징을 확인하시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무직자 비상금대출 조건 한도가 궁금하다면?

만약 위 상품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대부업체나 개인돈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그때 후기를 통해서 안전한 대출 방법과 대출이 잘되는 곳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대출 잘되는곳 15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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