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5월 중으로 내야 하지만 고객의 사정에 따라 기한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과 통지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게 된니다.
※ 이때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내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2.2/10,000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22/10,000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감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홈택스로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고라면 홈택스로 이용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 한달 뒤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신고서를 작성한 뒤 빠르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기본적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