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중간에 갈아타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리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지만 전세가 연장될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연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중간에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전세대출 중간에 갈아타기
전세자금을 갈아타려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갈아탄다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그런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 중기청 전세대출
각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갈아타기 대출 상품
안심전환대출
주책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대환하는 전환대출 상품입니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대출신청일 현재 2주택자 (차주 및 배우자는 본건 담보대상주택 외 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본 건 담보대상주택으로 정책모기지,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NICE신용평가(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 담보대상
-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
- 담보제공은 채무자 본인(대출고객) 또는 배우자만 가능
-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3억 6,000만 원 (100만 원 단위 절상, LTV 70% 및 DTI 60% 초과 불가)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담보대상 주택의 등기관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
-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 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고객
- 차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고객
- 담보대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한도 : 각 지역에 맞는 한도 확인
- 수도권 : 10만 원 ~ 1억 2,000만 원 (신혼가구 3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 10만 원 ~ 8,000만 원 (신혼가구 2억 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80% 이내)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주택전세자금 계산마법사]에 자신의 자산, 부채상황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정식명칭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급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관련 내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담보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위에서 소개해드린 상품은 1금융권 은행 중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인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자신의 주거래 통장이 있는 은행이라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용할 때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중간에 갈아타기 시 주의사항
대출을 중간에 갈아탈 때는 몇가지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대출한도 : 한도조회를 꼭 진행해보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이용 중 중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해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자신의 소득 상황이나 신용점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세대출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경우 갈아타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돈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분들이라면 다른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알아볼 대출 상품
대출 중에서 큰 액수를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용 조건에 만족한다면 꼭 한도 조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금대출과 정부지원대출 상품은 다양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한도조회했다고포기하지 말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상품을 이미 이용한 분들이라면 대부업체나 개인돈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을 알아둔다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