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출이자 공제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혜택

연말정산 대출이자 공제 가능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이자 공제가 가능하기도 한데 월세/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출이자 공제

연말정산 대출이자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방법으로 공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거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해당하는데 조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총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세액공제 : 연 최대 75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 초과라면 15% 공제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금 증명서류 제출

전세대출 전세 세입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전세살고 있는 집이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말정산 기간에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사용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
    • 집을 샀던 시기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액

연말정산 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한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필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