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기 조건 절차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기 알아보시면 이용 조건과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2030세대가 대출을 갚기 힘들어지면서 채무조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결 시 대안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대출금이 연체된 분들에게 안정적인 패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서류 간편
  • 신청비용 저렴(5만 원)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

위처럼 장점이 있지만 몇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현재 대출금을 연체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2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유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대상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90%) 범위 내에서 감면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

위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도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부결 시 대안 상품

하지만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도 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때 알아보면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자도 이용가능한 대출이 있는데 어디서 이용가능한 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자 대출 해주는 곳 BEST4 최대한도 2000만원

만약 위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힘들다면 개인돈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그중에서 연체자 대출이나 개인회생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정보를 확인한 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