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신청을 받고 있는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주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피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업무취급 은행은 1금융권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임대인계좌에 입금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비정상거처의 정확한 의미와 어떤 조건에 포함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지 각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호당 대출한도 50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대출금리 : 무이자
  •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서류

위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고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바로가기

대출을 이용할 때는 주의사항도 있는데 그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 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반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성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부결 시 대안 상품

대출이라는 것은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결 시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부지원대출 상품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저금리 대출을 원한다면?

소액이라도 대출이 원한다면 비상금 대출을 알아봐도 좋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각 상품은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직자 비상금대출 조건 한도가 궁금하다면?

만약 위 상품을 모두 이용하기 힘들다면 대부업체나 개인돈 대출을 이용해야 할텐데 그때 후기를 통해서 어디서 대출이 가능하고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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