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돈 안갚으면 전화가 옵니다!

대부업체 돈 안갚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부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불법적인 대출로 생각하고 안갚으려고 하거나 못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 돈 안갚으면

대부업체 돈 안갚으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고의가 아니라도 돈을 안갚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못받았거나 깜빡한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추심전화가 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바로 갚지 못해도 문자로 먼저 연락을 오거나 이후에 연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지만 대부업체에는 그날 전화가 바로 옵니다.

더 나아가면 불법채권추심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때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대응수칙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 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
  • 가족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채권추심자의 채무 대납 제의 거절
  • 채무변제 시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 채권추심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 불법채권추심일 경우 꼭 신고한다.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사람들이 몰라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법과 그 내용을 알아둬야 합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추심 행위
  • 채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
  • 허가없이 주거지에 들어온 행위
  •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채권에 대해 발설하는 행위
  • 21:00 ~ 08:00 사이에 자택에 방문하는 행위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행위
  • 금전을 차용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하는 행위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사고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or ☎1332 전화신고 / 경찰서 신고(☎112)

신고할 때 자신이 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했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녹음파일이나 사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대처를 받아야하는 분들이라면 금융감독원보다 경찰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대부업체 이용 전 알아둘 상품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분들 중에서 다른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금 대출은 각 은행별로 조건과 한도가 다르지만 쉽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신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대출은 햇살론 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저신용자 전용 상품이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부업체도 안전하고 잘되는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 개인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후기를 통해서 안전한 대출 방법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