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납부하지만 다른 세금과 함께 중복으로 납부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얼마 못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환급금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의외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만 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납부한 보험일 경우 더 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환급금을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토스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가능
2. 사이트 화면에 볼 수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자신의 환급금 내용을 확인한 뒤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얼마나 있느냐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의 금액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얼마나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 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신청하기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환급금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한가지가 아닌며 다양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 본인부담액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느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보험료 환급금 :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자격소급 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돌려주는 제도
- 기타징수금 환급금 :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은 기타지우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산해제자 공단부담금 환급금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금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징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려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을 통해서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